제10기 정기주주총회 기준일 설정 공고 작성자 정보 관리자 작성 작성일 2023.12.12 14:37 컨텐츠 정보 1,259 조회 목록 본문 제10기 정기주주총회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4조에 의거하여 2023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국동길 3주식회사 클레버 대표이사 정종홍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 관련자료 목록